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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가정 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즉,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 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산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부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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