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역할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여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 전문인력을 선발` 하는 사업 특성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지원대상
- 건강생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 그 밖의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국가, 지방자칙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 그 밖의 지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접수기관
- 경찰청
신청기간
- 매년 1 ~ 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182(경찰민원콜센터)
구비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 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 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