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아동의 건강은 미래 사회의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 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지원대상
ㅇ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접수기관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조례
-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4) 후 방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