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제도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어린 자녀 가진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 한부모 가정, 장애인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7.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87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
- 소득 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중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 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50% | 8,595,000원 |
지원대상
아동연령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인 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에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휘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 기타 양육 부담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정부지원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 유형 결정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 시간데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에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주 지원 중복 불가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