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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7.

아이 돌봄 서비스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제도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어린 자녀 가진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 한부모 가정, 장애인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7.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87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지원

 

- 소득 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중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 소득 75%  4,298,000원
기준 중위 소득 120%  6,876,000원
기준 중위 소득 150%  8,595,000원

지원대상

아동연령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인 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에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휘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 부담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정부지원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 유형 결정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 시간데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에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주 지원 중복 불가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