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암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환자의 진단, 치료,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암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 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 까지, 최대 만 18세 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 환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6월 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07.01 ~) |
송아 암 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선정기준
-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