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 임. 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접수기관
- 환경부
신청기간
- 매년 1월 ~ 3월
- 문의 전화 : 120(해당 시군구 환경부서)
지원유형
- 현금, 현물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신. 군. 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