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주로 에너지 절약 장치나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 하절기 사용기간(23.7 ~ 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2023.05.31 ~ 2023. 12.29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주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