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요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며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 ~ 10월 사이 신청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 ~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접수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고객상담센터 전화신처
구비서류
-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