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조 모임
- 상담.사례관리 :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 자조모임 :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 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 지역사회 연계 :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장애 여성장애인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수행기관 별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