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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적절한 의료 이용 촉진, 사각지대 해소, 출산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원대상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선정기준

     ㅇ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ㅇ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복지로)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인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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