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적절한 의료 이용 촉진, 사각지대 해소, 출산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선정기준
ㅇ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ㅇ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복지로)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 신청서 |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인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