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청소년들이 생리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책입니다.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2024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 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최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1일에 전액 소멸 |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