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은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정서 안정 및 창업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지역 기반 접근성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그 핵심입니다.
지원내용
ㅇ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 :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ㅇ 최종 사업 수혜자 :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전국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사업근거
-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3조)
신청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홈페이지 : 여성 새로 일하여 센터
- 문의처 :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1544-119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