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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은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정서 안정 및 창업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지역 기반 접근성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그 핵심입니다.

    지원내용

     ㅇ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 :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ㅇ 최종 사업 수혜자 :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전국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사업근거

    -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3조)

    신청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홈페이지 : 여성 새로 일하여 센터

    - 문의처 :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1544-119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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