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구임대주택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22.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 부보가족,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가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 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