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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2.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0세반 기본보육 : 540,000원 / 야간 : 540,000원 / 24시 : 810,000원
1세반 기본보육 : 475,000원 / 야간 : 475,000원 / 24시 : 712,500원
2세반 기본보육 : 394,000원 / 야간 : 394,000원 / 24시 : 591,000원
3~5세반 기본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 ~ 25년 12월까지 적용)

-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3. 1. 1 ~ 23.12.31 까지의 출생아동
- 2세 : 22. 1. 1 ~ 22.12.31 까지의 출생아동
- 3세 : 21. 1. 1 ~ 21.12.31 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0. 1. 1 ~ 20.12.31 까지의 출생아동
- 5세 : 19. 1. 1 ~ 19.12.31 까지의 출생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12.31 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교육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세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