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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여 발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ㅇ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ㅇ 문의전화 : 보건복지센터(129)

                          구김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생계)

    - 건강보험증(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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