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여 발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ㅇ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ㅇ 문의전화 : 보건복지센터(129)
구김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생계)
- 건강보험증(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