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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형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은 예산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의 인구 증가 및 활성화를 이루며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창업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4개월) |
|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2024.1.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1.20(월) ~ 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 문의전화 : 경제과(041-339-7285)
구비서류
| 1. 정착지원금 신청서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3. 자가진단표 |
|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5. 기업 재직증명서 |
|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 7. 주민등록등본 |
|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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