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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혼합형 건물이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 수준
    ·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 최고 7,000만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500만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 상환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대출 신청 및 제출 서류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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