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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공립 : 유아 1인당 15만원 + 5만원(4~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사립 : 유아 1인당 35만원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4~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소관기관

    - 전라남도 교육청

    접수기관

    - 보호자가 유아가 재원 중인 유치원 방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기타(교육)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 2)

    신청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문의전화 : 유초등교육과(061-260-0396)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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