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 보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ㅇ 지원내용 |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여,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 도에 제출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 근로자 :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2)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3)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4)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