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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신청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요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신청,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한국센터 : 02-6900-8000
    의정부센터 : 031-838-9111
    김해센터 : 055-338-2727
    창원센터 : 055-253-5270
    인천센터 : 032-431-4545
    대구센터 : 053-654-9700
    천안센터 : 041-411-7000
    광주센터 : 062-946-1199
    양산센터 : 055-912-0255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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