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신청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요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신청,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한국센터 : 02-6900-8000 |
의정부센터 : 031-838-9111 |
김해센터 : 055-338-2727 |
창원센터 : 055-253-5270 |
인천센터 : 032-431-4545 |
대구센터 : 053-654-9700 |
천안센터 : 041-411-7000 |
광주센터 : 062-946-1199 |
양산센터 : 055-912-0255 |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