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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9.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에 어려움 없이 도와줌으로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실현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위기상황에 -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 지원금액
(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 주의사항 - 예산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ㅇ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위기상황`은 "정부 24" 홈페이지 참조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문의전화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