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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에 어려움 없이 도와줌으로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실현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위기상황에 -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 지원금액
    (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 주의사항 - 예산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ㅇ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위기상황`은 "정부 24" 홈페이지 참조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문의전화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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