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에 어려움 없이 도와줌으로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실현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위기상황에 -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
- 지원금액 (1회 지원) |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
- 주의사항 | - 예산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ㅇ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 `위기상황`은 "정부 24" 홈페이지 참조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
-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
-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 문의전화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