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받게 되는 보험 급여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2)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27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현물 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 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