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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은 용인시에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 지원금은 첫째 아이부터 시작하여 셋째 아이 이상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이 용인시에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 첫째 : 30만원 |
| - 둘째 : 50만원 |
| - 셋째 : 100만원 |
| - 넷째 : 200만원 |
| - 다섯째 이상 : 300만원 |
지원대상
- 출생(입양) 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 신고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기관
- 경기도 용인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gov.kr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처 방문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방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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