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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전통적인 검사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경찰청

    접수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러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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