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전통적인 검사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경찰청
접수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러안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구비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