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주로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대기 질 개선, 건강 증진, 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서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환경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등 :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DPF :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문의 전화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구비서류
- 각 지자체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