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중적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생산성 향상, 이직률 절감, 만족도 상승은 기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됩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요건 | 1.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2.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 임신 사유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부지급 3.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4.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5. 타임레코더, 모발일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3,4를 지원요건에서 제외함 |
ㅇ 지원내용 | - 장려금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 월 20만원(정액) |
ㅇ 최소 활용 기간 | - 1개월(임신 2주) 이상 |
ㅇ 지원 기간 | - 최대 1년 |
ㅇ 지원 한도 |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
지원대상
ㅇ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신청기간
- 근로자의 시간단축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고용 24) 홈페이지로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고용 24)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 월별임금대장 |
- 임금지급증빙서류 |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