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의료급여 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