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ㅇ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ㅇ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ㅇ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 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ㅇ 천적(25종) |
ㅇ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
지원대상
-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어업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자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ㅇ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에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ㅇ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 13~ 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ㅇ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년 11월 ~ 12월 신청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유기농업자재등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
2. 녹비작물 종자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