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3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업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3 ~ 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 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
- `21년 1 ~ 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위하여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에 아동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