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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고용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선택.원격.재택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 소정 근로시간이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유형)
- 취업 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선택근무제)
- 재택.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원격근무제 :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선택, 재택, 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 취업규칙 등에 제도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 퇴근 관리(선택근무제)

- 재택. 원격근무 증빙 서류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 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기업만 :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