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부모가 자여양육을 병행하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 ~ 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