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놓치면 최대 1,200만원 손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씩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70%가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 자격부터 받는 방법까지 완벽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기간은 평균 7-14일이며, 승인 시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바일 앱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메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자녀 정보(출생일, 입양일)를 등록합니다. 급여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50%를 지급하다가 복직 후 25% 분할지급으로 실질적으로 8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특히 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휴직 시작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인사팀 발급, 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발급 후 3개월 이내)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신고서 (자녀 출생일 확인용)
-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 계좌, 본인 명의만 가능)
- 배우자 재직증명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중복 신청 방지용)



급여 지급액 한눈에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급여 지급 방식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복직 후 25% 분할지급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80%를 모두 받게 됩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지급 시기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휴직 중 매월 |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휴직 중 매월 |
| 복직 후 | 통상임금 25% | 6개월 근무 후 일시 지급 |
| 상한액 | 월 150만원 | 부부 동시 사용 시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