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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10.

육아휴직급여는 일저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1년간 급 여지원
- 육아 휴직 1 ~ 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 + 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300만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 200마원, 첫 2개월 : 250만원, 첫3개월 :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