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요양시설에서 치료나 요양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기에는 입원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중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급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호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 인공호흡기(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규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