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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한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 연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의료기관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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