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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24.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