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