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위험 임신. 출산 관리를 향상하며 출산 후 아이의 건강 관리 기회를 확대하며 출산율 제고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ㅇ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16.7.1.시 행) * '16.7.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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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자) |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단양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
지원대상
ㅇ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 2019.7.1. 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소로 갈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 2)
- [행정규칙]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