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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5. 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위험 임신. 출산 관리를 향상하며 출산 후 아이의 건강 관리 기회를 확대하며 출산율 제고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ㅇ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16.7.1.시         행)
   * '16.7.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자)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단양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지원대상

 ㅇ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 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소로 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 2)

- [행정규칙]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