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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위험 임신. 출산 관리를 향상하며 출산 후 아이의 건강 관리 기회를 확대하며 출산율 제고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ㅇ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16.7.1.시         행)
       * '16.7.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자)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단양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지원대상

     ㅇ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 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소로 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 2)

    - [행정규칙]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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