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