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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2. 18.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