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ㅇ 검진항묵 |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
- 생활습관 평가(70세) |
- 정신건강검사(70세) |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지원대상
ㅇ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
-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