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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ㅇ 검진항묵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 생활습관 평가(70세)
      - 정신건강검사(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대상

     ㅇ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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