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 연장) + 55일(2차 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 일 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