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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신청자격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77만원, 4인 가구 월소득 201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의료급여 신청서를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현황, 부양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허위 기재 시 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 업로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 후 30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은 입원 시 10% 본인부담이지만 월 80만원 상한선이 있어 고액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약국에서도 500원으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누락되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류)
-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포함)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통장 사본 (모든 계좌 3개월 거래내역)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빙서류 (직계혈족의 소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동거가족 확인용)



의료급여 유형별 혜택 비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본인부담률과 혜택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입원 본인부담률 | 없음 (0%) | 10% (월 80만원 상한) |
| 외래 본인부담금 | 1,000~2,000원 | 15% (월 60만원 상한) |
| 약국 본인부담금 | 500원 | 20% (월 60만원 상한)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