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조 가목의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겁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려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
적용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행정관서 (경찰서, 소방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 자 4.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3.01.0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01.0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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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