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과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