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대상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보건소. 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하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할 수 있음 |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