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그 가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대상
국민 모두 가능(단,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별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 참전 유공자 |
60% 감면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접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현금(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 1팀(입. 퇴원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