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도적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하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법무부
접수기관
-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감면)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 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