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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25.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 생활을 할 수 있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지원

- 실재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청년통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지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원가구) 재산 470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이하 요건 폐지)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민법]상 가

(원가구) 청년독립가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 민법 §779) ❶배우자, 직계혈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 및 배우자의 형제자(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 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 부. 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하는 경우

-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구비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졳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임명장, 위임자와의 관례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주거보유 시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 거주사실 입증 자료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