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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5.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기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와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 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 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지급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별 시청기간 확인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피해자결정일이 23.6~7월인 자 : 24.12.6 ~

- 피해자결정일이 23.8.1~11일인 자 : 24.1.1 ~

- 피해자결정일이 23.8.12~31일인 자 : 25.2.1 ~

- 피해자결정일이 23.9월~10월인 자 : 25.3.1 ~

- 피해자결정일이 23.11월~12월인 자 : 25.4.1 ~

- 피해자결정일이 24.1월~3월인 자 : 25.5.1 ~

- 피해자결정일이 24.4월~6월인 자 : 25.6.1 ~

- 피해자결정일이 24.7월~9월인 자 : 25.7.1 ~

- 피해자결정일이 24.10월~12월인 자 : 25.8.1 ~

- 피해자결정일이 25.1월 이후인 자 : 25.9.1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남동구 정각로 29)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서류

□ 시청인 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점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 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