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기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와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 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 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지급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별 시청기간 확인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피해자결정일이 23.6~7월인 자 : 24.12.6 ~
- 피해자결정일이 23.8.1~11일인 자 : 24.1.1 ~
- 피해자결정일이 23.8.12~31일인 자 : 25.2.1 ~
- 피해자결정일이 23.9월~10월인 자 : 25.3.1 ~
- 피해자결정일이 23.11월~12월인 자 : 25.4.1 ~
- 피해자결정일이 24.1월~3월인 자 : 25.5.1 ~
- 피해자결정일이 24.4월~6월인 자 : 25.6.1 ~
- 피해자결정일이 24.7월~9월인 자 : 25.7.1 ~
- 피해자결정일이 24.10월~12월인 자 : 25.8.1 ~
- 피해자결정일이 25.1월 이후인 자 : 25.9.1 ~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남동구 정각로 29)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서류
□ 시청인 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점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 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