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이 지원을 통해 산모는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시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신청 |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자사본(산모 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