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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이 지원을 통해 산모는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대상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시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자사본(산모 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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