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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존 피해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역사적 정의와 피해자들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내용

    ㅇ생황안정자금 - 월 지원금 : 월 1,792,000원
    - 간병비 : 3,282,000원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ㅇ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2천원 지원)
    ㅇ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ㅇ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 소송 등 지원

    지원대상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속.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지원형태

    - 기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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